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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준태(지구단위계획팀)
    작성일
    2022년 4월 12일(화) 16:38:45
  • 조회수
    484
  • 전화번호
    032-560-687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고시_제2022-50호.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2-50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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