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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김숙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7일(목) 10:59:07
  • 조회수
    279
  • 전화번호
    032-718-390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20407).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 상 자 : 임** 외 0인 (총1세대)
2. 공고기간 : 2022. 04. 07. ~ 2022. 04. 21.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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