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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_고시문[공원마을_소규모재건축사업].hwp
인천 서구 석남동 588-8번지 일원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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