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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전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3월 3일(수) 09:45:26
  • 조회수
    321
  • 전화번호
    032-560-3358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세대에 대해 2010년 03월 03일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 032-560-3358     담당자 : 김한욱)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김**

김**

1960-02-2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임**

1982-03-0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임**

1987-02-2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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