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249회_서구의회_임시회_부의안건_목록_홈페이지.pdf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