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22.3.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백*호 외 5명 (총 6세대 6명) 2. 공고기간 : 2022. 3. 8. ~ 2022. 3. 22.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