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3월 8일(화) 13:10:59
  • 조회수
    464
  • 첨부파일
    • 고시문(인고_2022-53호).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032-440-5329),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