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문(인고_제2022-48호).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40-2호선【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