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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숙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2월 7일(월) 12:41:54
  • 조회수
    329
  • 전화번호
    010-718-390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괴공고문(220207).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
과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외 0명(총1세대)
2.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21.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입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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