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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_열람_및_등재여부_확인기간_등_공고.hwp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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