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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plan).xls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1.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부.
2. 2010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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