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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1월 26일(수) 17:07:28
  • 조회수
    407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97호(2018.7.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1-311호선, 사업명: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2.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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