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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대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1월 20일(목) 10:35:35
  • 조회수
    326
  • 첨부파일
    • 고시문(인고_제2022-26호).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대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대1-11호선, 사업명: 석남 혁신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032-440-3722), 서구청 도시계획과 (☏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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