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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안병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7일(월) 09:56:33
  • 조회수
    382
  • 전화번호
    032-718-5345
  • 첨부파일
    • 최고공고자명부(김O연).xlsx

    • 최고공고문(김O연).pdf

    전체다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O연(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2. 1. 17. ~ 2022. 2. 3. (7일 이상)
 3. 공고장소: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입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1. 최고공고자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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