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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69.hwp
영월군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계획에 따른 의견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요청해 온 바,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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