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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2월 17일(수) 10:51:43
  • 조회수
    29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제2010-4호).hwp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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