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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윤석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3일(월) 10:41:53
  • 조회수
    331
  • 전화번호
    032-718-5428
  • 첨부파일
    • 최고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2. 01. 03. ~ 2022. 01. 13. (7일이상)

   2. 공고 대상 : 김*수  (총 1명, 1세대)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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