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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폐업신고_사항_공고문[인천종합보일러].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한 등록말소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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