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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주식회사 대현목재]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12월 27일(월) 13:30:34
  • 조회수
    330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신규등록_사항_공고문[주식회사_대현목재].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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