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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공고.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457호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지정 취소 및 제7조의2제1항에 의거 소매인 지정 신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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