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원주시_공고문).hw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최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개요
내 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부과 독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