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원주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
  • 작성자
    성유진(주거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21일(화) 20:40:52
  • 조회수
    285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원주시_공고문).hw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최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개요

  내 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부과 독촉).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