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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영_가로주택정비사업_사업대행개시결정_고시문.hwp
우리 구 석남동 508-1번지 일원 충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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