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물보호센터_및_길고양이_TNR사업_민간위탁업체_선정_공고문.hwp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서구 관내 방견 및 유기동물 보호 위탁 운영 동물보호센터와 길고양이 TNR사업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