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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5월 10일(목) 09:25:14
  • 조회수
    1170
  • 전화번호
    032-560-443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454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검사 등)에 의거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검사하던 중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 할 수 없어서 공고를 30일간 하였으나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어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취소일자 : 2007. 5. 9.

2. 공고근거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5호

3. 대상업체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 고

인천서구06-16

G.M컨설팅

고기완

820114-1******

인천. 서구 가정동 200 중앙아파트상가동 3층

 


4. 처분이유 :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결과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에 대해 대부업체 소재지 파악통보(지역경제과-7241, 2007.03.07.),등록취소에 따른 등록취소 사전통지(지역경제과-9508,2007.3.26),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공고(지역경제과-10815, 2007.04.05.)를 하였으나 공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제출 및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함

5. 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대부업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 불가

6.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역경제과(☎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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