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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지적기준점 10점).hwp
청라~서곶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0점)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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