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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루원 주상7블록]
  • 작성자
    김승리(주택팀)
    작성일
    2021년 10월 15일(금) 09:47:31
  • 조회수
    312
  • 전화번호
    032-560-4735
  • 첨부파일
    • 가산비_공시.pdf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사업주체 요청으로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주택건설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7블록

○ 사업주체 : (주)우미글로벌

○ 택지가산비 :36,669백만원

○ 건축가산비 : 81,857백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산비 공시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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