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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2월 1일(월) 15:56:10
  • 조회수
    294
  • 첨부파일
    • doc20040315201307.pdf

2009년도 허위전입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후 직권조치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대상자 : 이**외 12세대(18명)

          나. 직권조치일     : 2010. 1. 19

          다. 공고기간       : 2010.02.01 - 2010.02.19(20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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