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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양도신고_수리_공고문[에스지이건설산업(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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