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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구원모(도시정비팀)
    작성일
    2021년 10월 1일(금) 18:49:26
  • 조회수
    421
  • 전화번호
    032-560-4592
  • 첨부파일
    • 가좌라이프빌라_주택재건축_정비계획_및_정비구역지정_결정(경미한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7호(2011. 8. 16.)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49호(2017. 1. 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35호(2017. 3. 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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