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9월 9일(목) 09:01:20
  • 조회수
    418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98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부분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13.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