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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대주명단공고문.hwp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3항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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