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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9월 3일(금) 09:22:32
  • 조회수
    367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3),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계양구청 도시계획과(☏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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