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해위험저수지_지정고시문.pdf
보령시 고시 제2021 - 33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보 령 시 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