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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신규주민등록증발급안내공고(1993년1월생)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0년 1월 25일(월) 08:26:28
  • 조회수
    306

공고 제2010-4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지참물

비고

송**

93.01.25

인천 서구 당하동

2010.02.01~

2010.07.31

학생증,사진

 

 

 

 

 

 

 

 

 

 

 

 

 

 

 

 

 

 

 

 

 

 

 

 

 

 

 

 

 

 

 

 

 

 

 

 

 


※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1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3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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