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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1월 21일(목) 16:58:38
  • 조회수
    27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40.hwp

    • 멸실업소 현황.xls

    전체다운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시설물을 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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