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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김슬기(식품관리팀)
    작성일
    2021년 7월 26일(월) 17:26:33
  • 조회수
    412
  • 첨부파일
    • 직권말소_공고문.hwp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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