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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내역공고(2009년도 하반기).hwp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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