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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7월 15일(목) 09:11:10
  • 조회수
    457
  • 첨부파일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_실시계획_작성_고시.hwp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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