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우람아파트_주택재건축_정비계획_및_정비구역지정_결정(경미한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 6. 1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2018. 9. 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