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구원모(도시정비경관팀)
    작성일
    2021년 7월 9일(금) 11:26:12
  • 조회수
    469
  • 전화번호
    032-560-4592
  • 첨부파일
    • 롯데우람아파트_주택재건축_정비계획_및_정비구역지정_결정(경미한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 6. 1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2018. 9. 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