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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신규주민등록증발급안내공고(1992년12월생)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0년 1월 14일(목) 12:02:46
  • 조회수
    330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지참물

비고

이**

92.12.08

인천 서구 원당동

2010.01.01~

2010.06.30

학생증,사진

 

 

 

 

 

 

 

 

 

 

 

 

 

 

 

 

 

 

 

 

 

 

 

 

 

 

 

 

 

 

 

 

 

 

 

 

 


※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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