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박혜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6월 11일(금) 09:52:17
  • 조회수
    272
  • 전화번호
    032-718-3708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전OO_이OO).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전**, 이** (총 2세대, 총 2명)

 나. 공고기간 : 2021. 06. 11. ~ 2021. 06. 20.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