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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최고 공고문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1월 13일(수) 09:18:33
  • 조회수
    286
  • 전화번호
    032-560-3358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1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이**

이**

1959-05-1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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