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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0년 1월 13일(수) 09:07:53
  • 조회수
    257
  • 첨부파일
    • 최고공고(송).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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