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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1월 12일(화) 10:08:07
  • 조회수
    30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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