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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최종공고용).hwp
주민투표법 제9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와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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