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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서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주민총수 공표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0년 1월 8일(금) 14:44:07
  • 조회수
    432
  • 전화번호
    032-560-4513
  • 첨부파일
    • 조례제정및개폐청구필요한 주민수 공고문(2010최종 공고용).hwp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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