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산 청예사료 돼지급여 금지 명령
  • 작성자
    장규성(동물보호팀)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13:27:22
  • 조회수
    319
  • 전화번호
    032-560-1902
  • 첨부파일
    • 공고문(야생멧돼지ASF발생지역산_청예사료_돼지급여_금지명령).hw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산 청예사료 돼지급여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