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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4.hwp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이루어진 사실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1. 06 - 2010. 01. 18
2. 공고대상 : 총 3세대 4명(서경자외 3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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