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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관련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 세대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 18일까지 주민등록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10. 1. 6 ~ 2010. 1. 18
○ 공고장소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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