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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09.12.28.(월)
2. 대 상 자: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정**, 배**)
3. 공 고 기 간: 2010.01.06.~ 01.20.
4.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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